협회전용

KFFA

지도단속

 
 
 
 
 

□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경영지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보고와 검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권한의 위탁) 및 시행령 제15조
   -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 안전수송 지도?계몽, 법령위반 처분 건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1항(보고검사 등)

□ 지도·단속업무와 관련된 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 및 지침, 고시, 판례, 질의회신문 등
○ 자동차 관리법(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등)
○ 물류정책기본법(국제물류주선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터미널, 창고)
○ 도로법(과적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 형법 및 형사 소송법(고발 업무 관련)

□ 지도·단속 업무 내용

○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운송(주선)행위 등
○ 허가받은 사업자의 법규준수여부 등
○ 기타 자가용 유상운송 및 과적 행위
○ 화물운수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위반행위(허위과장광고 행위 등)

□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운송(주선)행위(화물법제3조, 제24조, 제67조제1호, 제4호)
○ 자가용 유상운송행위(화물법제56조, 제67조제7호)
○ 명의이용 금지 위반 (화물법제25조, 제67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