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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告發) : 본인이나 고소권자(告訴權者)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그 수사와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 표시
고소(告訴)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려는 의사 표시.
소추(訴追) : 형사상 검사가 특별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것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절차
기소(起訴) ↔ 불기소(不起訴) :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일.
불기소(不起訴) 처분의 구분
- 기소유예(起訴猶豫) :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등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유보하고 피의자를 용서해 주는 것.
- 혐의(嫌疑)없음 :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를 무혐의로 풀어주는 것
- 죄(罪)가 않됨 : 피의사실이 정당방위, 긴급피악,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 죄가 않되는 처분.
- 공소권(公訴權) 없음 : 범행은 있었으나 피의사건이 소송권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림(예 : 친고죄)
- 기소중지(起訴中止) : 범인이 누구인지 불명확 하다던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질병, 해외체류등
수사를 더 계속 할 수 없을 때 소추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것.
- 공소보류(公訴保留)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보류하는 처분.
징역 또는 금고 :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형으로 구분되는 형벌.
벌금(罰金) :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으로 구분되는 형벌.
-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와는 다름.
등록취소 : 등록권한이 있는 허가 관청이 등록사항을 소멸시키는 것.
사업정지(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지정된 기한내 이행 못 할 경우 등으로 내는 벌금
공소시효 :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무등록 주선행위 등은 공소시효가 3년임)
항소(抗訴)
-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제일심 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형·소·법 357)
-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제일심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하는 상소로써 그 대상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행한 제1심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상고(上告)
- 형사송법상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최종심(제3심)으로써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형·소·법 371조)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도 포함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를 시정하므로써
법령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의 중요한 사명이다
■ 불법(무허가) 주선업체의 단속요령
단속의 구분
단속의 시기는 통상 화물성수기인 봄, 가을 년2회에 거쳐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단속과 부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수시단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속반 편성
단속반 편성 인원은 자체이든 합동이든 간에 최소 2인 이상이 한조로 편성되어야 하고
단속원증 선임자가 반장이 되며, 반장은 단속업무를 총괄하고 귀사후에는 반장이 대표하여
복명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합동단속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므로 가급적 7일 전쯤에
협조를 요청하여
지정된 날짜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속일정, 지역은 사전에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단속실시
- 단속전 준비사항
가.증거수집 : 단속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주 및 종사원의 인적사항, 영업형태,
거래처현황 등을 파악하고
단속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협조사항 : 관할관청 및 사법기관(검찰, 경찰)에 사전 협조요청
다. 준 비 물 : 업무용 카메라, 녹음기, 각종서식(자인<확인>서, 각서),
단속원증 등
- 단속실시
가. 단속원 유의사항
1) 단속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단속시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2) 단속원은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미숙함이 없어야 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해야 한다.
3) 현장방문 단속시 가능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증빙자료 징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증거물의 종류
1) 직접증거물 : 자인(획인)서, 제3자의 확인(진술), 주선대장, 배차일지, 화물위·수탁증,
운송계약서, 작업지시서,
주차비 징수대장, 매입 매출 수수료대장 등
2) 간접증거물 : 선전물(스티커, 명함 등), 업체 간판사진, 전화 가입증명
다. 단속요령
1) 자인(확인)서 작성 : 자인서는 피단속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단속인은 자필 작성이 미숙하므로 준비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단속원이 정리하여 기재하고 피단속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다음 자필로 서명 날인토록
한다. (피단속인 부재시 대리인이 서명)
2) 자인(확인)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히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성명(한문명기),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한다.
나) 영업형태, 영업시기, 영업실적(건수) 및 수입정도와 차량보유대수, 각 차량번호 현황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영업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다) 직접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주선)일지, 화물위·수탁증, 운송계약서, 주선료
징수대장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여 징취한다.
라) 기재사항이 마감되면 피단속인의 자필 서명 날인을 받고 단속원 또한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다.
마) 단속당시 상황에 따라 피단속인의 확인서나 각서로 대체하여 사실 여부를 진술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 자인(확인)서 작성의 예(견본) |
| 자인서(확인)서 |
| 1) 영업장소재지: |
2) 주거주소 : |
| 3) 업 체 명 : |
4) 성 명 : (한문: ) |
| 5) 업 체 전 화 : |
6) 주민등록번호 : |
| 7) 확인(자인)사항 |
지도단속원
소속○○○○
성명○○○인
소속○○○○
성명○○○인 |
위확인자 :
업 체 명 :
직위·성명 ○ ○ ○ 인 |
○ ○ 시장·군수
○ ○ ○ 이사장 귀하 |
※ 확인(자인)사항 작성시 주안점
가.피단속인의 인적사항은 항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특히 인적사항의 성명은
한글과 한문으로 병기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나.7)항의 확인사항은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되 영업행위가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하여 일일건수에
주선수입금액을 산출, 영업개시일 부터 단속일까지 누계를 산정하여 건수와 부당
이득금을 기록한다.
영업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1건이상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한다.
예)○○○○년 ○○월 ○○일 서울 XX2424호(8톤카고) 차량에
○○○사제품 ○○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비 ○○○을 받고 운송토록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주선료 ○○○원을 수수하였음.
(구체적 영업사례는 증빙자료를 징취하여(복사 등) 첨부한다.)다.
단속에 참여했던 단속원은 자인서 좌측하단에 서명 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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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속후 조치요령
(1) 사안에 따라 분류
가.적발된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고발이나 경고 및 시정조치 등으로 분류하여 결재를 득한
후 후속조치 한다.
나.고발대상업체는 우선 1차 경고를 통해 통상 15일 내외의 기간을 주어 등록을 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되었거나 2회 이상 적발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 통보 없이 바로 고발조치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다.경고 및 시정통보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시 뚜렷한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어도
차후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경고와 시정지시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라.자료 보완 후 후속조치 대상업체는 현장방문 단속시 피 단속인의 부재나 증거인멸, 단속거부
및 방해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조치토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치를 유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속후 조치방침은 단속을 주관하는 기관(협회 등)에서 자체 운용규정(지침)을 제정하여
주관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 단속기준 운용 규정- 고발 운용 규정
(2) 고발(告發)
고발이란 본인이나 고소권자(告訴權者)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조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써 고소(告訴)와 상치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경우에는 범행사실에 따라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고발장에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고발장 작성
고발장은 표지고발장을 비롯하여 고발장 목록, 단속인 진술서(소견서), 피고발인 자술(자인)서
및 증빙자료와 참고자료 등
고발에 필요한 일절의 문건을 가리키며 표지고발장에는 피고발인과 고발인의 인적사항 고발에
따른 혐의사실, 관련법조문, 고발처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단속인의 소견(진술서) 또는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써 우선 현장방문을
한 단속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발대상자(피고발인)를 선정하여 피고발인의 진술서 및 진술내용을 근거로 위법행위와
관련법조문을 육하원칙에 따른
서론, 본론, 결론(또는 기,승,전,결)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작성인의 주관이나 추상적,
감정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중복됨이 없이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다.
이때 피고발인의 화운법 위반 전과 사실은 사법부의 판결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전과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발견되면
고발년월일, 사건번호, 위반내용, 처리결과와 그 당시의 단속상황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만일 피고발인의 반론제시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된 사안에 대해 관련법규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반론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나.고발장 발송
1)고발장이 작성되면 내부결재를 득한 후 별지공문을 고발장에 첨부하여 관할사법기관(검찰,
경찰)에 배달증명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주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유리하다.
2)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공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고발인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단속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두하여 진술하고,
추후 사건처리 결과 조회를 위해 동 사건의 담당검사명과 사건번호를 반드시 알아두도록 한다.
* 범죄(犯罪)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 처벌조건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처벌 조각사유
3.소추조건 : 소추조건에는 친고죄, 반의사처벌불법죄는 반드시 소추조건을 갖추어야 함.
* 약식기소(절차) <略式>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로써 재판하여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특별절차, 이 절차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써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하고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다.고발후 후속조치
1)고발후 그 내용을 피고발인이 소재하는 관할관청(시,군,구청 등)에 통보하여 처벌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2) 고발장 사본은 반드시 별도로 철하여 10년이상 보관한다.
3) 고발사건은 별도의 사건결과 조회장부에 기록하여 2∼3개월후 고발기관(검찰청)에 처리결과를
조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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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건
처리현황 현황부 |
| 고발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고발청 |
사건번호 |
처리결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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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발사건 조회는 해당 검찰청 사건과를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조회를 통해 할 수 있으나
공문으로 사건조회를 의뢰하면
회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피고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고발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상 공소(公訴)제기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
* 기소법정주의 :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하는가, 아니하는가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치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또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는
주의(↔기소편의주의)
* 구약식명령 : 약식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질 명령으로써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재판.
이 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형·소·법 457조)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때는 구술변론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정식 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형·소·법 4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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