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전용

KFFA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화물운송 의뢰자간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과 이사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탁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이사화물포함)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 수탁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를 말한다.
  • 이사화물취급이라함은 이사화물의 운송,포장,운반,보관,정리등의 용역을 일관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일반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이외의 화물의 운송을 중개대리 하거나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을 말한다.
  • 송하인이라함은 운송의뢰된 화물의 발지 화주를 말한다.
  • 수하인이라함은 운송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착지 화주를 말한다.
  • 인도라 함은 사업자 또는 수탁자가 운송의뢰된 화물을 화주 또는 수하인에게 내어주는 는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과 이사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송주선의 의뢰)

① 화주는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때에는 운송의뢰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화주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및 부피
  • 운송의 구간
  • 운송의 기한
  • 운임 및 부대비용
  •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송주선의 승낙)

① 사업자는 운송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뢰를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운송의뢰를 승낙한 때에는 운송주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송주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운송주선증의 번호
  • 화주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및 부피
  • 운송의 구간
  • 운송의 기한
  • 운임 및 부대비용
  •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운송의 위탁)

① 사업자는 운송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뢰를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운송의뢰를 승낙한 때에는 운송주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송주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운송주선증의 번호
  • 화주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및 부피
  • 운송의 구간
  • 운송의 기한
  • 운임 및 부대비용
  •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운송의 완료)

① 운송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화주는 운송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송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주선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의 중단)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운송을 중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중단된 때에는 사업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송의 취소)

① 화주는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화주가 운송을 취소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송이 시작된 후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운송의 지연)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운송이 지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화주는 운송이 지연된 때에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송의 손해)

①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화주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화주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송의 보험)

①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 보험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③ 화주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운송의 분쟁)

① 운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와 화주는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와 화주는 중재에 부칠 수 있다.

③ 중재에 부친 때에는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운송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