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FA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화물운송 의뢰자간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과 이사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약관은 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과 이사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주는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때에는 운송의뢰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운송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뢰를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운송의뢰를 승낙한 때에는 운송주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송주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운송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뢰를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운송의뢰를 승낙한 때에는 운송주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송주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운송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화주는 운송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송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주선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운송을 중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중단된 때에는 사업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① 화주는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화주가 운송을 취소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송이 시작된 후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없다.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운송이 지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화주는 운송이 지연된 때에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화주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화주는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 보험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③ 화주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운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와 화주는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와 화주는 중재에 부칠 수 있다.
③ 중재에 부친 때에는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