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전용

KFFA

지도단속

 
 
 
 
 

ㅁ고발대상 제외 업체
1) 단속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상으로는 순수한 개별, 용달주차장으로써
실제 대표자(사업자)가 없고, 물량확보를 위한 스티커나 명함, 간판 등의 선전물에 “이삿짐”이란 용어 및 그와 유사한 용어 사용의
선전 행위 없이 다만 주차장명과 전화번호, 차종만 명기되어 있으며, 타주차장의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알선하지 않고,
운송차량의 운송비는 차주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운송사업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화운법 제22조1항 및 동법 48조3호에 의한
무등록 주선행위로 고발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사건개요 : 1981년 서울 강서구 공항동 57번지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용달 주차장을 개설한 피고인 이○○는
동년 5월 22일 단속요원에 의해 무허가 알선업자로 적발, 같은 달 남부지청에 고발되어 검사의 약시명령 청구에 의해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 (그 당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이○○은 이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이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항소(抗訴)(원심사건번호 : 81고단.4611 항소사건번호 83노1013)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지법재판장 판사 신○○등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신고를 내렸다.

이에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불목하여 대법원에 상고(上告)하여 사건번호 83도 2302로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당시의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제1부의 재판장, 대법원 판사 이○○등 2명의 재판관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법리오해에 위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사건을 원심관할 재판소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검사에 대한 상고 기각이유는 “피고인 이○○를 비롯한 열두사람의 개인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 공동의 비용으로 이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독립하여 영리목적하에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알선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註 : 개별(용달,개별)화물운송사들의 공동주차장형태 자체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니며 공동주차장형태라도
일단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속후 주선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