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고발대상 제외 업체
1) 단속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상으로는 순수한
개별, 용달주차장으로써
실제 대표자(사업자)가 없고, 물량확보를 위한 스티커나 명함, 간판 등의 선전물에
“이삿짐”이란 용어 및 그와 유사한 용어 사용의
선전 행위 없이 다만 주차장명과 전화번호, 차종만 명기되어 있으며, 타주차장의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알선하지 않고,
운송차량의 운송비는 차주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운송사업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화운법 제22조1항 및 동법 48조3호에 의한
무등록 주선행위로 고발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사건개요 : 1981년 서울 강서구 공항동 57번지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용달
주차장을 개설한 피고인 이○○는
동년 5월 22일 단속요원에 의해 무허가 알선업자로 적발, 같은 달 남부지청에 고발되어
검사의 약시명령 청구에 의해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 (그 당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이○○은 이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이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항소(抗訴)(원심사건번호 : 81고단.4611 항소사건번호 83노1013)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지법재판장 판사 신○○등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신고를 내렸다.
이에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불목하여 대법원에 상고(上告)하여 사건번호 83도 2302로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당시의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제1부의 재판장, 대법원 판사 이○○등 2명의 재판관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법리오해에 위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사건을 원심관할 재판소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검사에 대한 상고 기각이유는 “피고인 이○○를 비롯한 열두사람의 개인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 공동의 비용으로
이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독립하여 영리목적하에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알선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註 : 개별(용달,개별)화물운송사들의 공동주차장형태 자체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니며 공동주차장형태라도
일단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속후 주선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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