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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단속

 
 
 
 
 

무허가 주선사업에 있어 운송중개·대리형태와 운송주선업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이를 세분하면 중개·대리형태에는
소형주차장형태와 영업소형태, 터미널 내에 속칭 되두리 형태가 있으며 운송주선형태에는 용역이삿짐센타와 시내 빌딩내
복합운송주선업체 (통관, 운송취급)등이 있다.

중개·대리형태의 영업행위
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신고를 필하거나 또는 신고치 아니하고, 지입된 차량 (용달, 개별운수회사 지입차)을 유지하는 형태로써
화물위탁을 받기 위해 각종 선전물(스티커, 명함, 광고사은품 등)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차량 요구시 순차적으로
차량을 알선 배차하는 행위이다.

[그 사례로 피의자(피고발인) 최○○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알선업을 해오던 중
1988년 단속요원에 적발되어 동년 서부지청에 고발된자로 사건번호 88형-75933호로 약식 기소되어 자운법 제72조3호에 의거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판결내용을 예약하면 “피의자 최○○는 1987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3의 13호 소재 약 20평 상당에 ○○주차장이란 간판에 전화 2대를 설치해 놓고 서울 7 아 9548호 1.4톤트럭 등
영업용차량 13대를 확보하여 무등록 알선업을 해온자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외부화물등 운송의뢰 요청에 따라 위 13대 차량을
순차적으로 배차하여 운송알선을 하고 대당 매일 2,000원에서 2,500원까지 알선료(운영비)를 받아 월 약84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주차장을 경영하면서 지방화물(이삿짐포함)의 수송을 의뢰받아 위탁받은 화물을 지방차량 보유(지입) 주선사업자
(주로 터미널내 소재)에서 주선해 주고 그 대가로 주선료를 수수하는 행위.

다. 공동화물 또는 공동주차장을 빙자하여 필요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관리인 (실질적인 사업주)이 차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경비를 제한차액을 영리로 취하는 행위.

라. 화물터미널이나 그 주의에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거나, 또는 허가주선 업체내에 기생하며 지방에서 유입된 차량을
확보하여 이용자(화주)로부터 운송 위탁을 받고 화주가 필요한 화물차량을 주선해 주는 행위로써 운송운임의 일정률의 주선요금을
수수하는 형태

운송주선형태의 영업행위
가. 문서 또는 구두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매출)에서 운송차량에 지불한 운반비를 제외한
차액을 수입으로 하는 형태.

[그 사례로 피의자(피고발인) 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운수라는 상호로 무허가 알선업을 해 오던 중 1988년 단속요원에
적발되어 동년, 서울 남부지청에 고발된자로 사건번호 88형-63882(88고약24087)호로 약식기소되어 자운법 제72조3호에 의거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 김○○는 주거지에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운송알선사업에 종사하려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운수라는 상호를 걸고 1988년8월9일 13시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 418-1호 소재 ○○○운수 사무실에서 8톤트럭 1대분의 대서산업제품 삼천리 자전거를 운송비 12만원에 약정하고 대주실업운수 소속 부산 7아2007호차에 운송비 11만 5천원을 지불하고 알선수선료 5,000원을 받는 등 동년 6월 20일경부터
11월 3일까지 무허가 운송알선사업을 한 것이다.]

나. 주로 서울, 부산 등지의 대도시 빌딩내에서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며 화주로 운송, 통관, 하역 등의 작업(용역)을 맡아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육로써비스 용역을 화주가 원하는 곳으로 운송토록하기 위해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주선하는 형태
(이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은 운송주선이나 운송보관, 도로화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다. 법인의 운송사업자나 지입차량 차주(관리인)가 화주와 운송계약하고 회사소속 차량이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해 주고 차량부족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용차하여 주선해 주는 형태.

라. 주로 ○○이삿짐센타, ○○용역이삿짐 등으로 현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사화물운송 위탁을 받아
이사화물 운송비에 부대작업비(포장, 상·하차, 반·출입, 정리정돈 일체)를 포함하여 화주로부터 이사비용을 수수하여 차량운반비,
작업인건비를 지출한 나머지 잔액을 수입으로 하는 형태로써 차량운반비, 작업인건비를 지출한 나머지 잔액을 수입으로 하는 형태로써
시내에 산재해 있다.

[그 사례로 피의자(피고발인) ○○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통운 이삿짐센타”라는
상호로 무허가 알선업을 해 오던 중 1988년 단속요원에 적발되어 동년 서울 남부지청에 고발된 자로
사건번호 88형-7026(88고약23238)로 약식기소되어 자운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는데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 이○○는 ○○통운 이삿짐센타를 하는 자인데, 1988년 8월 25일부터 서울시 양천구 신적 약 5평에 전화 정동 117-25호에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하려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통운”이라는 이삿짐센타의 간판을 걸고
사무실 면648-4422번을 설치하고 불특정 수용자들로부터 이삿짐운송을 의뢰 받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900번지에서
화물을 운송토록 차량을 알선하고 그 이삿짐 운반원 김○○외 1명에 대해 1인당 2,000원(도합 4,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무허가 알선업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