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전용

KFFA

위탁업무처리요령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연합회,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 위탁업무 수수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화물법 시행규칙 제58조(수수료) 관련 별표8

수수료의 상한금액(제58조 제3항 관련)
부과대상 상한금액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가.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나. 주사무소의 이전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각 건당 2만원

각 건당 5천원

각 건당 3만원(차량 추가 1대당 1만원 추가)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가. 상호, 대표자, 사무실의 이전
   나. 상용인부의 변경

각 건당 2만원
각 건당 5천원
3. 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다.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교육의 실시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2만5천원
시험응시 수수료 1만5천원, 교육수수료 1만5천원
이론 및 실기교육 수수료 25만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위탁업무처리 참고사항

○ 위탁업무처리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해당 시·도 행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와 관련된 시·도지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위탁업무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
○ 협회는 위탁업무와 관련 업무처리 담당부서와 담당자 및 최종결재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도록 함
○ 협회에 미 가입된 사업자나 회원으로써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탁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회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위탁업무처리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감독소홀로 업무처리에 오류를 범하거나 각종 민원야기 등으로 위탁업무가 지자체로 환원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기타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할 시는 일차 관할 시·도지사에 질의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