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가. 총 칙
■ 목 적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관과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
■ 처리기준
회계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하며, 재무상의 자료를
체계적인 정규부기로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 계산원칙 : 모든비용과 수익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며
단,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삽입하지 않음.
ⓑ 총액계산 :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회계년도
정관에서 정한 영업년도(1∼12월)
■ 회계담당
다음과 같은 사무를 전부 담당하게 하거나 협회의 여건에 맞게 업무를 분장함.
ⓐ 예산의 편성, 배정, 조정 및 사무를 주관하는 예산관리 업무
ⓑ 회게업무를 총괄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결산업무
ⓒ 예산의 요구와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예산담당업무
ⓓ 매매, 대차, 기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업무
ⓔ 유가증권, 고정자산 및 물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업무
■ 회계서류보존
회계서류의 보존, 대출, 열람 및 복사는 별도의 문서처리 규정을 정하여 이에 의함.
나. 예산의 편성
■ 개 요
장래의 일정기간(통상 1년)에 대하여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이것을 근거로
각 사업부문의 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도 조정하고, 예산과 실적과의 차이분석을 통해
각 관리자의 실적을 명확히하여 경영관리의 효율화에 활용.
■ 절 차
ⓐ 예산편성지침의 책정과 전달
ⓑ 각 부문 예산의 편성
ⓒ 각 부문 예산의 조정
ⓓ 종합예산안의 편성
ⓔ 종합예산안 및 부문예산안의 심의와 예산의 결정
■ 편성지침
협회가 처해있는 객관적 환경, 내부의 사정,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수립
ⓐ 과거의 경영실적
ⓑ 차년도의 경영환경 전망
ⓒ 자금계획
■ 구 분
세입 및 세출예산 계정은 관항목으로 분류하며, 계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세분
■ 세입내용
ⓐ 회 비 : 후년월회비×업체수×12
ⓑ 미 수 금 : 예산편성 시점까지의 체납회비 총액 계상
ⓒ 수입이자 : 보통예금 및 기타이자
ⓓ 기타수입 : 광고료 및 기타
■ 세출내용
ⓐ 사 무 비 : 인건비, 물건비
ⓑ 사 업 비 : 물건비, 업무추진비, 이용료
ⓒ 재산취득비 : 차량구입비(할부금), 컴퓨터등 비교적 고가의 재산
ⓓ 분 담 금 : 연합회 총회의 결의에 의한 분담금
ⓔ 예 비 비
ⓕ 차입반환금
인건비
① 급 여 : 임직원년간 기본급 + 년간호봉승급분
내부규정에 의한 지급율÷100
② 상여금 : 급여액 × -----------------------------
12
③ 수 당 : 직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년월차수당등
물건비(사무비)
① 여 비 : 직원의 단순한 시내출장 교통비
②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의료보험료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자동차검사료 등
③ 수용비 : 복사자대, 컴퓨터관련 소모품비, 일반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신문,
잡지구독료, 도서구입비등
④ 수수료, 수선비 : 등기 변경비, 집기 비품수선비, 세탁비 등.
⑤ 복리후생비 : 임직원 건강진단비, 급식비, 휴가비, 야식대, 체력단련비, 통근교통비,
학자금지급금 등.
적립금
임직원 퇴직적립금과 협회의 내 외부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동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운용
물건비(사업비)
① 제세공과금 : 수도료, 전기료, 법인주민세 등
② 공공요금 : 통신료, 우편료 등
③ 차 량 비 : 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및 부품비, 주차 및 통행료 등
④ 수 용 비 : 정관 인쇄비, 제규정집 인쇄비, 사무용서식 및 기타 인쇄비,총회기념품등
⑤ 수수료, 수선비 : 사진현상료, 강사료, 번역료, 원고료 등
⑥ 시설관리 유지비 : 사무실 관리비, 난방연료비 등
⑦ 시설비 : 사무실 구조변경비 등
판공비
① 부서판공비 : 부서운영 유지비
② 특별판공비 : 기 밀 비
업무추진비
① 기관운영비 : 축조의금, 접대비등
② 여 비 : 회의 및 행사참석여비, 지도 점검등 출장여비
③ 회 의 비 : 정기총회, 이사회 등 회의진행 소요비
④ 행 사 비 : 임직원 교육비, 창립기념 및 육운행사비, 각종행사 준비비등
⑤ 사회복지비 : 의연금, 성금 등
⑥ 포 상 비 : 업계 및 임직원 유공자 포상
⑦ 광고선전비 : 신문공고료
이 용 료 : 사무실 임차료
예 비 비 : 예산편성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과거의 전례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
추경예산 : 예산편성후 사업계획상 예산집행에 변경을 가할, 부득이한 명백한 사유가
발생시 작성하고 사전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함이 원칙이다 |
 |
 |
| |
다. 예산의 집행
■ 원 칙
ⓐ 수익성 및 경제성
ⓑ 지출예산은 확정 예산범위내 집행
ⓒ 수입예산은 확정 예산을 초과달성
■ 집 행 : 자체 업무계획에 의거 분기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집행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
ⓐ 지출결의 :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작성시 검토사항
① 자체 집행 계획상 해당여부
② 소요량의 타당성
③ 기타 관계 제규정
ⓑ 전결 : 위임전결 규정사항에 의거함.
■ 통 제 : 수익성 및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도,조정하여야 하며, 지출적 예산에
있어서 승인하여서 아니될 사항
ⓐ 예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집행
ⓑ 에산과목의 전용
ⓒ 예산의 초과집행
ⓓ 예산전결한도 규정 위배 등
■ 성과분석
ⓐ 방법 : 각 부문 예산에 대한 집행효율성 측정, 차이, 발생원인 및 책임구분이 명확토록
분석.
ⓑ 보고 : 규명된 예산대비 실적차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조치를 취한후
예산관리자에게 보고.
ⓒ 영향 : 예산차이 분석결과는 차기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결 산
■ 목 적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
■ 기 준 일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결산기준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결산을
실시하되,
제 서류의 작성일자는 결산기준일자(××. 12. 31)로 한다.
■ 결산지침 수립
ⓐ 결산에 관한 방침과 절차
ⓑ 결산정리에 관한 사항
ⓒ 결산시 제규정 준수사항
ⓓ 기타결산에 필요한 사항
■ 결산정리
ⓐ 미결산정리 : 결산시에는 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결산계정 (가수금,
가지급금)을 본계정에 정리
ⓑ 감가상각
① 계산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중 선택하여 산출
② 정률법 적용시는 대상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률은 법인세법이 정함에 따름
ⓒ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회계연도 중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월할 상각, 단 취득후 2월을 경과치 않 은 자산은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음.
■ 결산실시
ⓐ 장부의 마감과 이월 : 결산당일에 결산정리절차를 완료한후 다음과 같이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잔액(손익계정 제외)을 다음기에 이월.
① 대차대조표 계정은 기말마감과 이월을 하며 각 계정은 대차변 누계를 기입하고,
잔액은 대차변 반대로 주기한후(적요란에는 “다음기에는 이월”이라 기입) 누계란의 대차변을
같게하여(대차평균)마감.
단, 잔액이 없는 계정은 대차변 누계만을 기입하여 마감.
ⓑ 손익계산서 계정은 기말마감을 하며 대차변 누계를 기입하고 잔액을 대차변 반대로 주기한
후
(적요란에는 “당기손익”이라 기입) 대차평균하여 마감.
ⓒ 기말에 총계정원장은 “당기손익”계정을 개설하고 2)호의 주기잔액을 각각 대차반대로
흑기하며
(적요란에는 해당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기입)이 “당기손익”계정도 대차변 누계를 기입하고
대차차액(잔액)을 대차반대로 기입한후
(적요란에는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이라 기입) 대차 평균하여 마감. ※
이상은 복식부기의 마감 절차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