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전용

KFFA

총무회계

 
가. 구매업무와 계약
■ 구매업무
ⓐ 모든 물품의 구매는 사전 내부결재에 의한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모성 업무용품등의 경미한 사항은 회계전표처리로서 갈음할 수 있다.
ⓑ 특히 당해기관의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구매는 이사회 등의 사전 심의 결의후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를 폐기처분할 경우에도 이와같다.

■ 계약업무
인쇄등 일상업무인 계약은 내부결재로서 시행한다.
그러나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한 임대차계약등과 같은 주요업무는 사전 이사회의 심의결의후
처리함이 타당하다.

나. 출장명령과 출장비 지급
■ 출장명령
임직원의 출장은 반드시 출장명령서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규정에 의한 여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장자 및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출장여비
ⓐ 임직원의 출장여비는 출장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시(관)내출장의 경우 출장(외근) 대장정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당해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실비보상적 업무추진비
이므로 선불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발생된 경비는 귀임즉시 정산한다.

다. 인장관리와 등기업무
■ 인장관리
ⓐ 인장은 통상 총무부서장이 관리한다. 다만, 인감의 경우 차 상위자가 관리할 수도 있다.
ⓑ 인감은 통장의 관리책임자와 동일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기업무
법인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3주간이내에
관할 등기사무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 설립등기 사항
① 목 적 ② 명 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 제한사항
ⓑ 변경등기 사항
① 분사무소 설치 ② 설립등기 사항의 변경 ③ 사무소 이전(동일 등기소 소재지내)
ⓒ 동일등기소 소재지가 아닌 사무소 이전 절차
① 구소재지 등기소에 3주간내에 이전 등기
② 신소재지 등기소에는 이전등기후 3주간내에 재등기
■ 참고 법규
- 민법 제32조 내지 제52조
등기업무 [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 특수법인 등기처리 규칙
- 지방세법 제137조, 제138조(등록세)
- 세 제 [ 지방세법 제176조(주민세) ]
- 교육세법 제3조, 제5조(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