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전용

KFFA

총무회계

 
가. 채용과 인준
■ 채 용
-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채용의 결정은 내부결재에 의하며 발령장을 교부하여 후일에 증명토록 하여야 한다.
- 직급과 호봉 등 급여의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인 준
- 상근임원의 인준은 임기종료 등에 따른 결원발생시에 회장(이사장)의 인준제 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 인준이 부결된자의 재인준재청은 불가하며 임기종류후 인준재청이 없으면 당연히 퇴임된다.
- 상근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일반적으로 인준재청권자의 사임, 임기종료,
불신임시에는 신임 회장(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나. 승진과 승급
■ 승 진
직원의 승진은 능력, 학력, 최소근무기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인사고과 등에 의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승 급
직원의 승급은 일반적으로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으로 구분되며 정기승급은 일정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가봉함을 말하며 특별승급은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가봉하는
제도이다.

다. 면직과 해고
■ 면 직
임직원의 면직은 자의 또는 타의로 퇴직처리됨을 말하며 직원의 경우 의원사직, 사망,
형사상범죄 등에 따른 파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임원의 경우에는 위직원의 경우외에 임기종료에 의한 재인준재청이 없거나 인준부결이
이에 포함된다.
■ 해 고
해고는 당해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된자에 한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등의 제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해고사유가 발생한때 최소 30일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징계와 포상
■ 징 계
징계는 당해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위반한자에게 처분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인사 불이익조치이다.
■ 포 상
근무성적, 업무능률, 제도개발개선 등의 공적이 있는 근로자에게 표창함을 말하며 이는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시행한다.

마.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는 근로년수 1년이상인자가 사직, 해고, 파면, 사망 등의 사유로 퇴직한 날까지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제도이다.
- 퇴직급여는 동일사업장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참고 예규등

1.기업이 존속하여 그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 개의
법인이 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거나 영업의 양도가 있다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존속하는 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속년수에
있어서는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법무 810-334, 1979. 7. 27), (근기 01254-3393, 1987. 3. 3)

2.일용근무를 하거나 이어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 전후 기간을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다 카 137, 82. 4. 13)

3.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주에게 손해를 보게한 책임과 사용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대법원 74다 1840, 1975. 3. 22), (동 75다 1768, 1976 9. 28)

4. 해고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당연 무효가 된다. (대법원 71다 1400, 1971. 8. 31)

 
 
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일반적 수당
① 직무수당, 직책수당 ② 가족수당 ③ 조정수당 ④ 임원수당 ⑤ 물가수당
ⓑ 특수근무 수당
① 위험작업수당, 승무수당 ② 기술수당 ③ 장려수당(정근수당,개근수당,생산장려수당)
④ 벽지수당(지역수당)
ⓒ 후생적 수당
① 주택수당 ② 교육수당 ③ 급식수당 ④ 월동수당, 연료수당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 평균임금을 적용받는 급여
퇴직금, 휴업보상,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일시급여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① 통상임금
②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③ 법정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
④ 기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상여금, 일직, 숙직수당, 통근 교통비, 별거수당,
조사연구수당, 운전자보험금, 상금, 체력단련비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해고예고수당
② 휴업 지불금
③ 휴업 보상금
④ 출장비
⑤ 성질상 임금이 아닌 것 :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자녀학자금지급금,
현물급여(작업복등), 복리후생 시설급여(의료,목욕,급식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