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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1. 적재물배상책임보험(운송주선담보)이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 또는 운송부수업무로 인한 적재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

-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화물특별약관에 따라 이사화물의 포장, 운반, 정리정돈 등의 부대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시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을 통해 2004.12.31부터 일반화물 취급 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법령개정으로 2015년 5월부터는 일반화물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도고 이사화물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다.

  • 의무가입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 의무가입 대상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시행규칙 제41조의 13 제2항)

3.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특별약관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사화물주선업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부수업무)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리

  • 이사화물주선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 화물운송부수업무: 화물운송부수업무라 함은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등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로 포장 및 보관 등의 부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수탁화물 가액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제3조(제외 수탁화물)

①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경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유리제품 제외)

  •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 시계, 담배, 모피류
  • 계란류
  • 살아있는 동물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