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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 또는 운송부수업무로 인한 적재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
-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화물특별약관에 따라 이사화물의 포장, 운반, 정리정돈 등의 부대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을 통해 2004.12.31부터 일반화물 취급 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법령개정으로 2015년 5월부터는 일반화물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도고 이사화물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다.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사화물주선업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부수업무)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경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유리제품 제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