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F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 4
항목 |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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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것으로 본다. |
○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신규공급(허가) 발표
○ 신청자가 화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시군구청 교통 또는 물류 관련 부서)에 제출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 관할관청은 첨부서류 확인과 공급기준(공급기준 고시 매년 발표)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주선사업 예비허가증 발급
- 관할관청은 예비허가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결격여부, 허가기준 및 보험가입 확인 후 허가증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