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

KFFA

허가기준/절차

주선사업 허가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 4

항목 허가기준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것으로 본다.

신규허가 신청 및 절차

○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신규공급(허가) 발표

○ 신청자가 화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시군구청 교통 또는 물류 관련 부서)에 제출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1.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관할관청이 행정정보 통해 등기증명서 확인

- 관할관청은 첨부서류 확인과 공급기준(공급기준 고시 매년 발표)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주선사업 예비허가증 발급

- 관할관청은 예비허가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결격여부, 허가기준 및 보험가입 확인 후 허가증을 발급